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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0월 15일자「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경찰 위장요원에 덜미」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5일자「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경찰 위장요원에 덜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주의’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경찰 위장요원에 덜미
송고시간 | 2019-10-15 03:34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거리 원정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 위장요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모바일로 불법 유해사이트 이용(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14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따르면 토미 리 젠킨스(32)라는 남성은 지난 1일 인터넷에서 '카일리'라는 이름의 14세 소녀를 접촉했다.
젠킨스는 자신이 10대 소녀라고 믿는 이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과 외설적 메시지를 마구 보내고 급기야 오프라인에서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
젠킨스는 이 소녀가 거주한다는 위스콘신주까지 무려 351마일(약 560㎞)을 걸었다. 때로는 버스를 얻어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며 긴 여행을 이어갔다.
며칠 만에 도착한 위스콘신주에서 젠킨스는 마침내 카일리를 만났다.
하지만, 젠킨스의 음란채팅에 응했던 카일리는 실제로는 위니바고 카운티 소속 경찰관이었다.
위장요원들을 동원해 아동 성매수자를 검거해온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주 젠킨스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젠킨스는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04500075?section=search >
(한경닷컴)=『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경찰 위장요원에 덜미
입력 2019.10.15 03:34 수정 2019.10.15. 03:34
(이하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04500075?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거리 원정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 위장요원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이다.
이 남성은 10대 소녀라고 속인 경찰에게 음란한 사진과 외설적 메시지를 보내고 이 소녀가 거주한다는 위스콘신주까지 약 560㎞를 며칠 동안 이동해 소녀를 만났으나 곧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정작 그래픽은 ‘매너지키구요 경험있습니다’ ‘1시간-십 정도 가능하신분 ㅉㅈ 주세요’ ‘번호교환후 계약금가능~’ 등 기사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국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접촉은 경찰에 검거될 수 있다는 경각심 보다는 흥미 위주의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