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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3372 「어미와 놀던 강아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영상)」기사의 영상물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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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0월 11일자「어미와 놀던 강아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영상)」기사의 영상물, 10월 21일자「무릎 꿇려 40차례 따귀·침뱉기… 여중생 집단폭행 파문(영상)」기사의 영상물 등 2건에 대하여‘경고’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어미와 놀던 강아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영상)
      입력 : 2019-10-11 00:29
      길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를 차로 밟고 지나간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어미 개와 놀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22일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서히 다가오더니 강아지를 앞바퀴로 한 번, 뒷바퀴로 또 한 번 밟고 지나간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창문을 내려 주위를 확인했다가 그대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까지 포담겼다. 차에 밟힌 강아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고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어미 개는 새끼 주위를 안타깝게 맴돈다.(중략)
      (영상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06945&code=61121211&sid1=soc >  

      ②『무릎 꿇려 40차례 따귀·침뱉기… 여중생 집단폭행 파문(영상)
      익산경찰서, 2명 불구속 입건
      입력 : 2019-10-21 14:57/수정 : 2019-10-21 18:38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익산 싹다말해' 영상 캡처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익산경찰서는 여고생 A씨(17)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날 페이스북에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영상에는 여고생 2명이 피해 학생(16)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 이마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 학생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 다 말할게요”라고 울며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폭행은 이어졌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두 여고생은 피해 학생의 뺨 등을 2시간에 걸쳐 4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다리에 침을 뱉거나 담뱃재를 털기도 했다.(중략)
      다음은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42339&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도로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를 치어 죽인 50대 남성이 동물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는 내용과,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면서 해당 영상을 함께 실었다.
      3분 39초 분량의 강아지 영상은 강아지를 차량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전 과정과, 특히 차에 치인 강아지가 고통에 못이겨 버둥거리는 모습이 40초 가량 그대로 노출됐다.    
      여중생 폭행 영상에는 피해학생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필터처리했지만, 8초 쯤에는 구타당하는 중학생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 끔찍한 범죄현상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강아지의 모습과 미성년자간의 폭력장면을 적절히 거르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