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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98 Enjoy& Leisure 외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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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10월 17일자「Enjoy& Leisure」·「Enjoy& Travel」, 10월 22일자「스마트 컨슈머」, 10월 23일자「건강한 생활」, 10월 24일자「Money&Life」, 10월 28일자「5G디지털라이프」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17일자「비즈스토리」, 10월 18일자「High Collection」, 10월 24일자「leisure&」, 10월 25일자「맛있는 도전」, 10월 30일자「issue&」·「행복한 우리집」·「함께하는 금융」, 10월 31일자「자동차」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3일자 B8면「New Car」·B9면「Car Trend」특집 면, 10월 30일자「TRAVELER」·「Money& Trend」·「Tech&Future」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10월 29일자 14면「초대형·8K시대도 삼성전자 QLED TV」특집 면, 한국일보 10월 31일자「Beauty&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