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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10월 11일자 14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0월 21일자 11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3종세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生氣그림」이 ‘재물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생기 그림으로 인해) 집안이 잘되고, 건강, 부, 명예 등 모든 일이 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