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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93 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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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10월 11일자 14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0월 21일자 11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3종세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生氣그림」이 ‘재물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생기 그림으로 인해) 집안이 잘되고, 건강, 부, 명예 등 모든 일이 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