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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10월 2일자 A31면「일평생 한번만 행하는 부모 조상 영가 천상입천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사후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죽은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즉시 불러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며『(자신들이 시행하는) 천상입천식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천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천상입천식에는 6가지 등급이 있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해서 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등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며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