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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10월 10일자 15면「부산 전역 교통망 잇고 각종 개발 호재…사하 신주거 타운 급부상」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10월 10일자 17면「서부산권에 명품 ‘힐스테이트’ 브랜드 첫선 “기대하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사하역’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공한 조감도 혹은 투시도를 게재하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고급 아파트임을 선전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부동산과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