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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07 부산 전역 교통망 잇고 각종 개발 호재…사하 신주거 타운 급부상 외 1건

1.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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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9년 10월 10일자 15면「부산 전역 교통망 잇고 각종 개발 호재…사하 신주거 타운 급부상」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10월 10일자 17면「서부산권에 명품 ‘힐스테이트’ 브랜드 첫선 “기대하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사하역’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공한 조감도 혹은 투시도를 게재하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고급 아파트임을 선전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부동산과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