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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10월 23일자 20~21면「골프 특집」특집 면, 부산일보 10월 24일자 22면「할머니 집에서 먹던 백숙이 떠올랐다/감골가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은 2개면을 할애한 골프 특집 면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골프장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닭과 오리 전문점인 감골가든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