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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05 더 강인해진 몸체, 더 정교해진 디테일/볼보 3세대…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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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10월 16일자 16면「더 강인해진 몸체, 더 정교해진 디테일/볼보 3세대 대형 SUV ‘XC90’」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0월 23일자 30면「샷은 예술이 되고…쉼은 작품이 된다/롯데스카이힐제주CC·롯데리조트 제주아트빌라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0월 28일자 S7면「체지방·콜레스테롤 걱정 동시에 더는 보이차 추출물/지방엔 보이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문화일보,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자동차, 골프장, 기능성 식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