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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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9년 10월 14일자 T7면「명품의 향기/트렌치코트 위에 툭, 덱케 핸드백 ‘가을 변신’」특집 면, 매일경제 10월 16일자 B3면「제약」특집 면, 머니투데이 10월 17일자 16~17면「冬트는 아웃도어」특집 면, 아시아경제 10월 23일자 21면「유통업계, 가을엔 가心비」특집 면, 서울경제 10월 24일자 31면「Best Selling Car」특집 면, 서울신문 10월 28일자 19면「부동산 특집」특집 면, 중앙일보 10월 29일자 라이프트렌드 10면「웰빙 & 에듀」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의 적시 기사들은 패션, 제약, 아웃도어, 소비재, 자동차, 부동산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