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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00 류현진, 다저스를 구했다 외 2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대경일보    발행인  이  창  형
3.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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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19년 10월 8일자 20면「류현진, 다저스를 구했다」기사의 관련 사진, 대경일보 10월 8일자 15면「‘수호신’ 류현진, 5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10월 8일자 13면「류현진, ‘5이닝 2실점 승리투’」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光州日報, 대경일보,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10월 7일 송고 사진

    光州日報 10월 8일자 20면 사진

      
      











    대경일보 10월 8일자 15면 사진

    연합뉴스 10월 7일 송고 사진













    湖南日報 10월 8일자 13면 사진


    뉴시스 10월 7일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 기사에 게재된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0월 7일 12시 54분에 송고한「류현진, PS 통산 3승」제목의 사진이다.
      대경일보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연합뉴스가 10월 7일 12시 56분에 송고한「‘코리아 몬스터’의 집중력」제목의 사진이다.
      湖南日報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7일 10시 39분에 송고한「류현진, 5이닝 2실점… 1-2로 끌려가」제목의 사진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