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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98 조국 자녀 특혜 논란에…‘제도 개혁’ 꺼내든 서울대 총장에…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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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10월 2일자 A14면「조국 자녀 특혜 논란에…‘제도 개혁’ 꺼내든 서울대 총장에 비난 쏟아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대 학생들이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과 인턴십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하고 고교생 인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 총장은 지난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험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인턴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교생의 인턴) 기회를 막기보다는 그 기회를 모두에게 열어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가계 곤란 장학금을 확대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일보가 9월 30일자 10면에 보도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인터뷰(「서울대 구성원 특혜에 대한 고민 부족했다…공공성 강화해야」)에서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가계 곤란 장학금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대 학생들이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는 속보성 내용이다.
      하지만 朝鮮日報는 한국일보 기사의 실체적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난 30일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