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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1197 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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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 2019년 10월 21일자 19면「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한다」·「대학교수들 자정 능력 회복해야」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전국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시론> 「 이총리 ‘친서휴대’ 방일, 한일관계 복원 지렛대돼야」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쿄 주재 신문사 특파원을 지내는 등 일본과 남다른 인연으로 한일 갈등 상황에서 줄곧 잠재적 '키맨'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그런 '지일파' 이 총리의 행보가 요즘 두 나라에서 더욱더 주목된다.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고 양국 관계 회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8일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 필요성 질문에 "써 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친서 휴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리는 자신이 한일 정상 간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며 두 정상의 재직 중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당국이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고 '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문 대통령이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접점 모색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총리의 방일이 경색국면을 풀어줄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총리 언급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줄곧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먼저 시정하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경제보복의 이유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에 다름의 여지가 있고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간극 좁히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6일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입장차는 극명했다. 우리 측은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면서도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차 표출했다.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신속히 접점을 찾아야겠으나, 그렇다고 무리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결 가능한 수준부터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다. 면담은 오전 10시를 전후로 10~20분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시간은 짧지만, 양국 외교채널 실무협의를 통해 모종의 의견접근이 있다면 이를 추인 내지 확인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각계 인사와 대학생도 두루 접촉하고,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이수현 의인'의 도쿄 시내 추모비도 찾아 양국 시민 간 신뢰 조성에도 힘쓴다고 하니 여러모로 기대감을 준다. 당장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긴 어렵겠지만 추후 정상회담 등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의미가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연말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한중일 정상회의(중국)가 줄을 잇는다. 한일 정상이 절충점을 타진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외교무대들이다. 한일은 경색 국면 지속이 양국 모두에 손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제는 '윈윈'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기존 제안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이라는 남관표 주일 대사의 인터뷰 발언에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읽힌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를 동시 철회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갈등을 접고 관계 재정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사설> 「이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24일 나루히토(德仁)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입장차가 여전히 큰 현안들에 대해 당장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후 한일 정상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력자’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고 양국 관계 회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8일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 필요성 질문에 "써 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친서 휴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리는 자신이 한일 정상 간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며 두 정상의 재직 중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당국이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고 '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문 대통령이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접점 모색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총리의 방일이 경색국면을 풀어줄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총리 언급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줄곧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먼저 시정하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경제보복의 이유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에 다름의 여지가 있고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간극 좁히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6일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입장차는 극명했다. 우리 측은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면서도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차 표출했다.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신속히 접점을 찾아야겠으나, 그렇다고 무리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결 가능한 수준부터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다. 면담은 오전 10시를 전후로 10~20분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시간은 짧지만, 양국 외교채널 실무협의를 통해 모종의 의견접근이 있다면 이를 추인 내지 확인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각계 인사와 대학생도 두루 접촉하고,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이수현 의인'의 도쿄 시내 추모비도 찾아 양국 시민 간 신뢰 조성에도 힘쓴다고 하니 여러모로 기대감을 준다. 당장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긴 어렵겠지만 추후 정상회담 등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의미가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연말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한중일 정상회의(중국)가 줄을 잇는다. 한일 정상이 절충점을 타진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외교무대들이다. 한일은 경색 국면 지속이 양국 모두에 손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제는 '윈윈'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기존 제안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이라는 남관표 주일 대사의 인터뷰 발언에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읽힌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를 동시 철회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갈등을 접고 관계 재정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를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입장차가 여전히 큰 현안들에 대해 당장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후 한일 정상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력자'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1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일과 관련해 "두 명의 최고 지도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일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후략)』
    (연합뉴스 10월 18일 10시 10분 전송「“심부름꾼 하겠다”…이 총리, 韓日정상회담 ‘사전정지’ 역할하나」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048000001?input=1195m


    <연합시론> 「논문 공저자에 중고생 자녀 끼워 넣은 교수사회의 민낯」
    (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의 논문에서 미성년자인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참여한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85개교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추가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 교수의 논문 12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돼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것이다.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렇게 작성된 일부 논문은 대입 때 활용된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아들이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편입할 때 해당 논문을 활용했다. 이 대학 또 다른 교수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으로 적발됐다. 경상대의 모 교수 자녀는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때 해당 논문이 활용됐는지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와 성균관대 교수 자녀들도 고교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12건은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적발된 논문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논문은 각 대학이 검증 중이어서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대입 학종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남에 따라 검증 보완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의 책임이 무겁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처럼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의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사설> 「대학교수들 자정 능력 회복해야」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이 아버지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이병천 교수 아들 사례처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794건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대학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역시 감사 대상이던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감사 대학 중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대학은 서울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이다. 교수 10명의 논문 12건이 부정행위로 판명됐다.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의 관계를 보면 8건은 교수 본인 자녀, 1건은 교수 지인의 자녀, 3건은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 등이었다.

    교육부에 추가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것이다.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렇게 작성된 일부 논문은 대입 때 활용된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아들이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편입할 때 해당 논문을 활용했다. 이 대학 또 다른 교수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으로 적발됐다. 경상대의 모 교수 자녀는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때 해당 논문이 활용됐는지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와 성균관대 교수 자녀들도 고교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12건은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적발된 논문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논문은 각 대학이 검증 중이어서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대입 학종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남에 따라 검증 보완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의 책임이 무겁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처럼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이 아버지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이병천 교수 아들 사례처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794건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대학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역시 감사 대상이던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후략)』
    (연합뉴스 10월 17일 16시 18분 전송「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종합)」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90551004?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국매일신문은 10월 21일자 19면의「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 한다」,「대학교수들 자정 능력 회복해야」제목 사설을「연합시론」과 연합뉴스 기사를 짜깁기해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총리의…」사설의 경우 연합뉴스가 10월 18일 15시 45분에 전송한「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 한다」제목의 시론 가운데 리드 두 문장(밑줄 친 부분)을 연합뉴스 기사「“심부름꾼 하겠다”…이 총리, 韓日정상회담 ‘사전정지’ 역할하나」(10월 18일 10시 10분 전송)에서 가져다 붙이고, 나머지는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전재했다.
    「대학교수들…」사설 역시 연합뉴스가 10월 18일 11시 39분에 전송한「논문 공저자에 중고생 자녀 끼워 넣은 교수사회의 민낯」제목의 시론에서 리드 3개 문장을 삭제한 뒤, 연합뉴스 기사「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종합)」(10월 17일 16시 18분 전송) 기사에서 8문장(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했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