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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9년 10월 25일자 15면「끗발/3부 죽어도 좋아<17>」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만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만화는 남녀가 정사를 하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그림과 대사로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내용은 독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만화를 실은 것은 청소년층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신문 만화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 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 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