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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93 부유층·연예인 등 잇단 적발로 본 ‘신종 마약’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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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9년 10월 24일자 16면「부유층·연예인 등 잇단 적발로 본 ‘신종 마약’」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이 잇따라 마약사건으로 적발된 것을 계기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의 유통·복용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필로폰, 대마초 외에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훨씬 강하면서 유통도 더 쉬운 신종 대마·마약이 다양한 통로를 거쳐 외국에서 밀반입돼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젊은 층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환각풍선) 흡입의 심각성 등을 경고했다.
      문제는 기사와 함께 실은 두 장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이미지 사이트인 ‘게티이미지뱅크’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나는 마약을 의미하는 백색 가루 위에 주사기가 놓여져 있고 다른 하나는 종이 형태의 마약을 혀에 붙여 사용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 사진들은 신종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사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마약을 혀에 붙여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