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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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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92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단속 걸려도 걱정말라”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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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中都日報 2019년 10월 21일자 6면「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단속 걸려도 걱정말라”」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잘 모르는구나. 유성은 오래전부터 유흥이 유명했어요”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부근에는 한낮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성매매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해당 업소 실장이 응대했고 그는 "주간에도 아가씨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며 바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사이트는 본보에서 9월에 보도했던 사이트다. 한 달이 지나도록 사이트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 문자를 한 개 받았다. 가격과 상세한 주소가 적힌 문자였고 명시된 주소는 유성온천역에서 걸어서 12분 되는 거리였다.
      해당 장소에 도착한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실장은 “도착한 장소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있는 00건물이 보이시느냐”며 “3분 뒤에 그 건물 4XX호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를 듣고 도착한 건물은 무인텔이었다. CCTV가 층마다 전부 설치된 건물로 해당 무인텔 부근에도 비슷한 숙박업소가 많이 보였다.
      전달받은 호수로 들어가자 샤워가운만 걸치고 있는 반나체의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 내부 모습.(中都日報는 신문에는 복도를 배경으로 한 위쪽 사진만 실었고, 인터넷에는 객실 내부를 담은 아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내부는 붉은 조명으로 실내를 비쳤고, 8년 전부터 대전에 거주한 20대 중반의 해당 여성은 일을 시작한 지 2년 됐다고 했다.
      단속에 대한 여부를 묻자, 여성은 “일한 지 2년 됐는데 단속 걸린 적 한 번도 없었다”며 “걸려도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성은 성매매 단속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다. 오피스텔에는 최근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와 운영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 위주로 수사한다는 점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 18일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자 가격과 장소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유성구 부근이 원래 유흥이 발달했느냐는 질문에 여성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유성은 오래전부터 유흥이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말했다.
      영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었다. 주간부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주간부로 보통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당 한 시간씩 4타임 근무한다.
      해당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은 유성구에만 4곳이었으며 파악한 업소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수는 모두 45명으로 확인됐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유성경찰서 생활질서계로 향했다. 하지만 유성서에서는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은 대전경찰청에서 담당한다는 말을 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은 단기간에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 같은 경우는 잠복 취재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성매매 같은 경우 현재 형법상 현장 정황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증거획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대전 유성온천역 부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현장 취재한 르포 기사다.
      기사는 기자가 성매매 연계 사이트의 연락처 문자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접촉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자는 오후 2시 가격과 상세한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고 “유성온천역에서 걸어서 12분 거리” 무인텔의 한 객실에서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는 반나체의 여성을 만났다. 단속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성은 “일한지 2년 됐는데 단속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걸려도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사는 이 여성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사이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 위주로 수사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처럼 기사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나아가 편집자는 “현금 15장, 유성구 봉명동 00 앞으로 오셔서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미지 처리해 게재했다. 이는 성매매 가격과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내부 사진도 보도했다.
      위 기사와 사진,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