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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91 돌연 닫힌 방화문에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

경남신문       발행인  최  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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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 2019년 10월 1일자 5면「돌연 닫힌 방화문에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일 오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갑자기 방화셔터가 작동한 이유로 기계 고장이나 조작 미숙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4층 학교 건물 2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A(9)군은 교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갔고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A군은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도중 허리를 굽혀 방화셔터 밑으로 지나가려다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방화셔터 하단부에 걸려 뒷목이 눌려지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가던 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바로 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는 즉시 대걸레의 금속봉을 이용해 내려오던 방화셔터를 막았다. 다른 교사들은 책을 쌓아올려 셔터 아래에 받쳐 방화셔터를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했다. 이후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전환해 셔터를 들어올려 A군을 구조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A군이 4분 가까이 방화셔터에 목이 눌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는 없었다. 당시 A군은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고 교사의 심폐소생술로 혈색과 맥박이 돌아왔다. 10여 분 뒤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방화셔터 기기 고장이나 시설담당자의 방화셔터 컨트롤박스 조작 미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과 학교 측 조사에 따르면 방화셔터 컨트롤박스에는 정상인 경우 녹색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9월 초부터 수차례 녹색등이 꺼져 있는 방화셔터 컨트롤박스를 확인했다. 이에 학교는 방화셔터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업체는 지난 24일 정상이라고 점검 기록부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에도 방화셔터 컨트롤박스에 녹색등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시설담당자는 컨트롤박스 아래에 부착된 오작동시 조작 매뉴얼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학교에 있는 방화셔터 12개 모두 작동했다. 경찰은 컨트롤박스가 학교 당직실 안에 있어서 시설담당자가 방화셔터가 내려오는지 바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김해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2학년 A군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사고현장의 사진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그린 사고 개요도를 게재했다. 개요도는 사고 발생 순서대로 ①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장면 ②방화셔터에 가방이 걸리는 장면 ③뒷목이 방화셔터에 눌려 A군이 의식을 잃은 장면으로 나눠 각각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넣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 개요도는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A군의 가족과 어린 친구들, 그리고 독자에게 불필요한 2차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함께 사고 개요도를 실은 것은 독자에게 사고 경위를 상세히 알리려는 선의의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