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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2019년 10월 7일자 6면「전북, 1인당 연간진료비 전국 최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라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도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확보 대책과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로 평균 4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 높았으며, 전북은 518만원으로 노인 진료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료비 최저인 강원도와 1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152만 6,445원으로 2014년 109만 2,074원에서 5년 새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448만 9,574원으로 65세 미만 1인당 연간진료비 104만 8,602원의 4.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326만 6,842원, 70세 이상 75세 미만 407만 3,661원, 75세 이상 566만 2,294원으로 고령일수록 연간진료비가 높았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513만 805원), 광주(505만 3,723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의 65세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전국 평균 42.2%였으며, 전남(53.9%), 전북(52.5%), 경북(51.1%)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18년 31조 8,414억원으로 2014년 19조 9,986억원에서 5년간 59.2%가 증가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확보 대책과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48만원으로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9&idx=16882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의 위 기사 큰 제목은「전북, 1인당 연간진료비 전국 최고」다. 전북도민 1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전북도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부문은 전체 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다.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18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로 전국 평균이 448만 여원이며, 전북은 518만 여원으로 노인 진료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