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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89 현장르포/김영란법·윤창호법에 상권 몰락/깊어지는 ‘불황의 늪’

남도일보       발행인  김  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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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 2019년 10월 8일자 1면「현장르포/김영란법·윤창호법에 상권 몰락/깊어지는 ‘불황의 늪’」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남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상가밀집지역. 식당과 술집, 카페, 뷰티숍, 병원, 은행 등 상가 400여개가 넘게 몰려있는 이곳은 이날 경기불황에 날씨까지 궂은 탓인지 ‘썰렁함’ 그 자체였다. 건물 곳곳의 출입문에는 ‘임대·폐업’등이 적힌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또한 첨단2지구 일대를 조금만 걸어도 ‘임대’라고 써진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대 골목뿐 아니라 도로가에 위치한 점포도 텅텅 비었다. 어떤 곳은 텅 빈 점포 4~5개가 연달아 줄지어 선 곳도 있어 첨단2지구 상권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케 했다.
      특히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은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식당엔 손님이 있더라도 고작 한 테이블 정도였다.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자 식당 업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첨단2지구 일대에서 3년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여)씨는 “최근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상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임대 건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 질 것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앞서 북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첨단2지구 내 42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상가실태조사에서 3곳 중 1곳은 문을 닫거나 업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는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고객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폐업 후 계획에 대해선 ‘타 업종 재창업’과 ‘취업’ 등을 희망했다. 이렇듯 현재 첨단2지구 상가는 573개 중 149개의 공실이 있고 공실률은 26%다. 공실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상가들은 ‘가격세일’로 손님의 발길을 붙잡고자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저녁시간에도 상권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날 한 술집업주는 오랫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차모(42)씨는 “나 뿐 아니라 이미 여러 가게들이 속속 떠나고 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손님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북구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업종에 맞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구 특례보증, 정부자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도 “앞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가게들은 비단 첨단2지구 뿐만 아니다. 서구 상무지구와 동구 충장로 등에도 폐업으로 점포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최근엔 상무지구 조성때부터 영업을 해온 유명 일식집도 영업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지구 한 음식점 대표 김모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님이 대폭 줄더니 윤창호법까지 시행되자 주류 판매마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여기에 최저 임금마저 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93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광주 북구에 있는 첨단2지구 상가밀집지역의 상권을 현장 취재한 것이다. 기사의 핵심은 상가 곳곳에 임대·폐업 안내가 잇따르는 등 경기침체 등으로 573개 상가 가운데 26%인 149개가 비어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올해 상반기 북구청의 상가 실태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고객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현장르포/김영란법·윤창호법에 상권 몰락/깊어지는 ‘불황의 늪’」으로 달았다. 김영란법과 윤창호법 시행으로 상권이 몰락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에서 “윤창호법으로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님들이 대폭 줄더니…”라는 상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소개된 상권 쇠퇴의 주된 원인인 경기침체 등은 외면하고, 음주문화와 소비문화 등에 영향을 준 윤창호법과 김영란법을 상권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은 물론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