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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88 의문투성이 태양광사업에/오 시장이 투자 펀드 고문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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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19년 10월 11일자 1면「의문투성이 태양광사업에/오 시장이 투자 펀드 고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랜턴 A&I 소개 자료의 고문 명단.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련 기사 5면
      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대형 이권사업으로 변질된 태양광 사업에 여권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오 시장의 개입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마데우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 등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데우스 사업은 561만 여㎡ 부지에 1조 515억 원을 들여 설비용량 330㎿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사업부지 소유주인 ㈜두산은 2017년까지 ‘토지 임대’를 반대해 오다 이듬해 1월 ㈜랜턴 A&I라는 회사와 25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주관사가 된 랜턴은 곧이어 쏠택이라는 회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에 갑자기 랜턴과 쏠택이 각각 주관사, 시행사로 등장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이 확보한 랜턴의 소개자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고문으로, 공공기관장 K 씨,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L 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나와 있다. 또 랜턴의 자문·협력기관인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의 상임이사에 오 시장,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에 K·L 씨가 각각 등장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랜턴은 신재생사업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회사로 2015년 4월 설립됐고, 자본금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랜턴이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권에서 612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왜 지자체가 반대하는데도 허가를 내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의혹은 랜턴이라는 회사의 고문이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는 사실”이라며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랜턴의 고문직을 수락한 적이 없다.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랜턴이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진 전체를 고문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이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랜턴이 설립됐으므로 그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01927316118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1조 515억원 규모의 ‘아마데우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 등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업 주관사인 ㈜랜턴 A&I의 고문이 오거돈 부산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의문투성이 태양광사업에/오 시장이 투자 펀드 고문」으로 뽑았다. 의문스러운 것이 몹시 많은 태양광 사업에 오 시장이 고문을 맡았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편집자는 또 김 의원이 제공한 ‘㈜랜턴 A&I의 소개 자료의 고문명단’ 파일을 지면에 실었다. 이 파일에는 오 시장이 고문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오 시장이 해당 회사의 고문이라는 김 의원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오 시장은 “랜턴의 고문직을 수락한 적이 없고,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부산시 관계자는 “랜턴이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진 전체를 고문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랜턴이 설립됐으므로 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내용인데도 편집자는 인용부호 없이 제목을 달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 비록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감서 주장」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편집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도형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은 물론 사실관계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