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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9년 10월 16일자 12면「하림, 햄버거병 쉬쉬…김홍국 회장 주머니만 채웠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육계 가공업 1위인 하림그룹이 ‘햄버거병 사건’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육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을 일으킨 패티 제조사 ‘맥키 코리아’의 지분 20%를 선진이 보유하고 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세 아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HUS로 인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 아이의 부모는 햄버거 패티에 문제가 있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에 대해 ‘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맥키코리아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대량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외에 임직원 3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맥키코리아 지분 20%를 보유한 선진은 동물용 사료와 조제식품 등을 만드는 하림그룹 계열사다.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사인 하림지주가 지분 50%를 갖고 있다.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다.
김홍국 회장은 2007년 사업영역을 계육에서 양돈까지 확대하면서 선진을 인수했다. 선진은 2001년 8월31일 맥키코리아 지분 20%를 8억원에 사들인 상태였다. 선진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약 4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불과 2년전 햄버거병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휩싸였지만, 하림은 계열사를 통해 조용히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이 사건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했다. 햄버거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맥도날드는 2017년 12월 1일 맥키코리아와 공급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선정한 패티 공급업체는 △호주 육류가공업체 AFC △선진 △신세계푸드다.
맥키코리아가 떨어져 나간 자리를, 맥키코리아 지분을 가진 하림그룹 계열 선진이 꿰찾다.
선진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햄버거병 논란 꼬리표를 재무제표상에서도 완전히 뗄 수 있게 됐다. 맥키코리아가 지난 7월5일 회사명을 ‘명승식품’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선진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 ‘타법인출자현황’에는 아직 맥키코리아란 회사명이 기재돼 있다.
선진 관계자는 “과거 맥도날드와 공급계약 관계였던 것은 맞다.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란 회사 설립을 통해 패티를 받겠다고 해, 우리는 지분만 갖고 나오게 된 셈이다. 당시 큰 거래처를 잃었던 셈이다”라며 “현재 지분 보유 외에 맥키코리아에 대한 추가 투자나 거래는 전혀 없다. 배당도 거의 없다시피,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육가공업만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와 경쟁관계”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보통 상반기 보고서는 6월말 마감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7월 초까지 반영한다. 회사명 변경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반기 공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변호사겸 YWCA 소비자위원은 “맥키코리아는 이전 회사명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새 법인명으로 바꿨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는 명쾌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국내 육계 가공업 1위인 하림그룹이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킨 패티 제조사 ‘맥키코리아’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첫 문장을 시작한다.
이어 지분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하림이 2007년 사업영역을 계육에서 양돈까지 확대하면서 동물용 사료 등을 만드는 ‘선진’의 지분 50%를 인수했는데, 선진은 인수되기 전인 2001년에 이미 맥키코리아의 지분 20%를 8억원에 사들인 상태였다.
기사는 여기에 △2016년 9월 맥키코리아가 맥도날드에 공급한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인해 신장장애 2급을 받아 ‘햄버거병’ 논란이 시작됐으며 △2017년 7월 아이의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했고(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에 대해 ‘증거불충분-불기소’ 처분) △2017년 12월 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와 패티 공급계약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선진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약 4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불과 2년전 햄버거병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휩싸였지만, 하림은 계열사를 통해 조용히 수익을 챙기고 있던 셈』이라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하림, 햄버거병 쉬쉬…김홍국 회장 주머니만 채웠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하림이 맥키코리아의 햄버거병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림 회장은 맥키코리아의 영업 호조로 상당한 돈을 챙겼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에는 하림이 햄버거병을 쉬쉬했다는 내용이나, 김 회장이 맥키코리아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챙겼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먼저 앞부분 제목「햄버거병 쉬쉬」부분은 ‘하림-선진-맥키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림이 고의로 지분관계를 숨겼다는 뉘앙스지만, 기사 본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특히 뒷부분 제목「김홍국 회장 주머니만 채웠다」는 부분은 앞부분「햄버거병 쉬쉬」와 연관시켜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하림의 김 회장이 햄버거병을 숨기고 돈을 챙긴 부도덕한 기업가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제목처럼「김회장 주머니를 채웠다」고 비판하려면 맥키코리아의 수익 중 몇 %가 선진에 배당됐으며, 선진의 모기업인 하림에 얼마만큼 건네졌는지 객관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사에선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햄버거병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휩싸였던’ 2년 전과 ‘하림이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던’ 올해 상반기와는 비교 시점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도 두 시점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의도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 하림과 김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달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