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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10월 1일자 A1면「“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윤석열, 임명 이틀 전 청와대에 전화」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니 (조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조 장관을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검찰 쪽은 “(수사를 흔들려는) 정치권의 모략”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0일 < 한겨레 >가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5박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그는 김 수석에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김 수석한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총장의 말 때문에 임명을 포기하면 검찰개혁은 못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시 청와대 내부는 사퇴 의견이 커지는 기류였는데, 대통령 귀국 직후 윤 총장의 전화 때문에 조 장관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며 “직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총장은 김조원 수석에게 (강 수석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표현했다. 이 때문에 총장과 수석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도 비슷한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려고 여권 인사와 법무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수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법무부 쪽에 ‘문제가 많아서 임명하면 (수사를 하게 되니) 어떻게 (내가) 자리를 유지하겠느냐’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윤 총장은 (그런 연락을 할 만큼) 김조원 수석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1508.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적시 기사는『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의혹이 간단치 않으니 (조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 밝힌 취재원은 ‘복수의 여권인사’들이다. 취재 핵심 내용은 △『윤 총장은 대통령이 5박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김 수석에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 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취재 내용을 이처럼 ‘…고 한다’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전언을 뒷받침하는 다른 2명의 취재원도 나오는데 모두 익명으로 썼다. 먼저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인사’는『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임명을 포기하면 검찰개혁을 포기해야한다는 게 대통령이 생각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취재원인 ‘청와대 관계자’도『“당시 청와대 내부는 사퇴의견이 커지는 기류였는데, 대통령 귀국직후 윤 총장의 전화 때문에 조 장관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큰 제목을「“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윤석열, 임명 이틀 전 청와대에 전화」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을 보면 취재원은 거의 익명이고, 표현도『…고 한다』는 전언 형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내용을『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돼 있다.
위 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부닥치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중요한 때였다. 그런데도 한쪽 당사자인 김 수석의 멘트는 없이 주변 관계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고, 다른 당사자인 윤 총장은 공식 기구인 검찰을 통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문의 제목은 익명에다 전언 형태의 주장만을 듣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