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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9년 10월 15일자 1면「황교안 22.8%·이낙연 22.3%」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정국’ 속에서 22.8%로 오차범위(±3.0%p) 안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0.5%p 뒤진 22.3%로 2위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긍정 44.1%, 부정 평가 53.4%였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6%, 자유한국당 31.8%로 격차가 오차범위 안인 3.8%p 였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이틀 간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p)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와 여권의 악재인 ‘조국 정국’ 속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과 황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국 정국으로 인해 범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 대표 중심으로 범보수가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이 총리가 ‘양강 선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5%, 이재명 경기도지사 6.2%,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4.9%,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4.8%,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4.4%, 오세훈 전 서울시장 2.7%, 박원순 서울시장 2%, 심상정 정의당 대표 1.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0.4%, 정세균 민주당 의원 0.3% 순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조국 정국 속에서 ‘매우 잘못’ 40.8%, ‘잘못 하는 편’ 12.6%로 부정 평가가 53.4%였다. ‘매우 잘함’ 29.7%, ‘잘 하는 편’ 14.4%로 긍정 평가는 44.1%였다. 정당지지율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조사 때보다 0.9%p 하락한 35.6%였다. 한국당은 1.1%p 내린 31.8%였다.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이 37.9%로 28.6%인 민주당보다 9.3%p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1%p 오른 6.7%로 3위였다. 정의당 5.3%, 우리공화당 2.2%, 민주평화당 1.5%였다.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어느 정치세력이 제1당이 되길 기대하는가라는 ‘1당 기대지수’에서는 ‘범진보’ 35.5%, ‘범보수’ 32.4%로 팽팽했다. 다만 ‘무당층’ 22.2%, ‘제3지대’ 10%로 나와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격 사퇴한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못’ 44.8%, ‘잘 못하는 편’ 8.2%로 부정 평가 53%였다. 반면 ‘매우 잘함’ 27.1%, ‘잘 하는 편’ 13.9%로 긍정 평가는 41%였다.(후략)』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401000718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기사는 알앤써치에 의뢰해 10월 12·13일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본문에서『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정국’ 속에서 22.8%로 오차범위(±3.0%p) 안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0.5%p 뒤진 22.3%로 2위였다.』라고 썼다. 황교안-이낙연의 적합도 차이가 0.5%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굳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