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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83 男 관계 전 그곳에 “이것”바르니 女 미쳐..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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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9월 4일자(캡처시각)「결국 터졌다! 로또직원 양심고백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4. 16:22 > <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022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결국 터졌다! 로또직원 양심고백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로또 직원이나 양심고백 같은 내용이나 단어는 전혀 언급이 없다. 로또 전문 분석가라는 사람이 당첨번호를 잘 맞추는데 선착순 50명에게 예상번호를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나온다.
      따라서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ttoe/6/?ref=991&cc=1469445#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