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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82 “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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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9월 4일자(캡처시각)「결국 일터졌다! 한국로또 1등 무더기적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4. 16:31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0949&cid=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결국 일터졌다! 한국로또 1등 무더기적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 터졌는지, 무엇을 적발했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또 광고를 클릭하면 기사 화면이 ‘ON TV’라는 난삽한 광고 화면으로 바뀌어 독자는 불필요한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ttom/3/?cc=1481477&ref=1779#8888 >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