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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9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빚 해결” 1인당 “8천만원” 정부지원대출..화제!!」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9월 16일자「“빚 해결” 1인당 “8천만원” 정부지원대출..화제!!」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9월 16일자「“빚 해결” 1인당 “8천만원” 정부지원대출..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쿠키뉴스
< 캡처시각 19. 9. 16. 15:43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1007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19. 9. 16 16:54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6504554 >
3)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9. 16. 21:36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61616001 >
위 광고는 ‘국민캐피탈’이라는 금전대부 또는 대부중개 업체를 소개하면서「“빚 해결” 1인당 “8천만원” 정부지원대출..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내세운 ‘정부지원대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민캐피탈’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의 ‘제도권금융회사검색’에서 찾을 수 없으며,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검색하면 동일인 대표자 명의로 지자체에 등록된 금전대부(2016-서울강동-00047)·대부중개(2016-서울강동-00048) 업체로 나온다. 즉 사금융업체이지 정부의 서민지원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kookmincapital.kr/landing/press3/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