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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80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외 1건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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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9월 6일자(캡처시각)「전주가 한국 최대 도시 될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6. 21:58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0906/97309589/1 >

      위 광고는 대방건설이 전주혁신도시에 건설해 분양하는 건물을 소개하면서「전주가 한국 최대 도시 될 것..이유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전주가 한국 최대 도시가 된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근거 제시나 언급이 전혀 없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dbc/3/?ref=3224&cc=148379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