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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9 비아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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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9월 6일자(캡처시각)「29세 女변호사, 단기간에 59억 만든 비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6. 22:46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2406622617496&mediaCodeNo=257&OutLnkChk=Y >  

      위 광고는 ‘넘버원인베스트먼트’라는 증권투자 정보 제공 업체를 소개하면서「29세 女변호사, 단기간에 59억 만든 비결…」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는 강은정이라는 가명의 여 변호사를 사례로 들며 투자 성공담을 소개한다. 그런데 ‘강은정씨 본인의 SNS’라고 인용된 여성의 사진은 노골적으로 매매춘을 연결하는 ‘AtlasBeauty’ 사이트 홈페이지에 실려있다.
      이 광고는 거짓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만큼 내용 전반의 사실성을 믿기 어렵다. 불확실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목은 솔깃한 수사로 독자를 기만·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number02/Qy7dXk/1AJ0RK >

    ※참고: 사진 출처
    < http://atlasbeauty.ultrasolution.com.my/post.php?pid=357&title=%E6%AD%A3%E5%A6%B9Bambi%E5%A4%8F%E7%AD%A0%E5%A9%B7(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