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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8 신용불량자도 신청즉시 “7000만원” 국가지원!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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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9월 17일자(캡처시각)「내장지방 쏙쏙 빼는 “이것” 화제의 다이어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17. 17:34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917500311?OutUrl=NS >    

      위 광고는「내장지방 쏙쏙 빼는 “이것” 화제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운동없이, 내장지방 2주 14kg 감량’이라는 다소 신뢰성이 없는 제목과 함께 직장인 김수연(35)씨와 김서현(45)씨가 각각 이 제품을 사용해 14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이들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감량 성공에 소개된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다. 이 사진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무료 제공하는 일본 사이트 내에 실려있는 인물들 사진이다.(참고).
      이로 미루어 이 광고에서 소개된 다이어트 효과는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독자를 기만·오도하는 내용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mediae.kr/we15/ >  
      
    ※참고
    < https://www.shutterstock.com/ja/image-photo/asian-woman-standing-outdoor-1108885370 >  


    < https://www.shutterstock.com/ja/image-photo/smiling-asian-woman-110888527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