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9월 17일자(캡처시각)「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9. 17. 15:54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9180100112420007687&ServiceDate=20190917 >
위 광고는「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화제!」라는 제목으로 한의원의 진전증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광고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진전증과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제목에서 나타난 ‘손떨림 환자가 죽기직전에 한말’은 광고내용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손떨림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인 양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으로 독자에게 손떨림현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심마저 야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사이트는 ‘미디어데이'(참고)로 변환해 독자에게 원치않는 다이어트, 로또정보, 남성수술 등 잡다한 광고가 가득한 사이트에 접하게 만든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hyoomedical.com/pro/pro_jin01.php?adwhere=adin3 >
※참고: 미디어데이(팝업광고)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html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