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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7 “빚”갚지마 5月 누구나 정부서 1억 지원! “화제”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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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9월 17일자(캡처시각)「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17. 15:54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9180100112420007687&ServiceDate=20190917 >    

      위 광고는「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화제!」라는 제목으로 한의원의 진전증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광고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진전증과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제목에서 나타난 ‘손떨림 환자가 죽기직전에 한말’은 광고내용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손떨림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인 양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으로 독자에게 손떨림현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심마저 야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사이트는 ‘미디어데이'(참고)로 변환해 독자에게 원치않는 다이어트, 로또정보, 남성수술 등 잡다한 광고가 가득한 사이트에 접하게 만든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hyoomedical.com/pro/pro_jin01.php?adwhere=adin3 >  


    ※참고: 미디어데이(팝업광고)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