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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6 경북 산골에 묻어둔 15억 현찰 발견돼..충격!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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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9년 9월 4일자(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0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매경닷컴

    < 캡처시각 19. 9. 4. 00:15 > <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09/69395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2)중앙일보

    < 캡처시각 19. 9. 20. 12:13 > < https://news.joins.com/article/23579714 >
      위 광고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천연 유황 성분인 MSM(엠에스엠) 등을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인데, 6주간 섭취하면 관절의 뻣뻣함이 개선되고 석달간 복용하면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홍보한다.
      호관원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광고 제목에 ‘연골 99%재생’이란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관절 기능 개선 등을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 연골 99%가 재생된다는 문구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목 마지막 부분인 ‘병원 안가도 돼’라는 구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매경닷컴: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3.html?pid=Hi-stoo#back
    2)중앙일보: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4.html?pid=Hi-joins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