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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5 ‘단독’ 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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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9월 17일자(캡처시각)「여의사, ‘남성 “그곳” 점점 커져’...충격발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9. 17. 18:08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17000040&nt=1&md=20190917082930_BL >
      
      위 매체는「여의사, ‘남성 “그곳” 점점 커져’...충격발언!」이란 제목으로 남성성기 확대수술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여의사, ‘남성 “그곳” 점점 커져’...충격발언!」이란 제목은 광고내용과 전혀 무관하다. 예작병원 의원(비뇨기과)을 광고하는 내용엔 여의사는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의,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병원! 전 직원 남성으로 구성”이란 문구 아래, 5명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모두 남성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성을 등장시켜 호기심을 유발하는 허위 광고제목인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yezak.co.kr/special_event/yz_newspaper3.php?refpud=mnc >  
     

  • 적용 조항

    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