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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174 남성 성기능 고민 해결, “이것” 10분 꽂아라!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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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8월 30일자(캡처시각)「형수 “난 도련님이랑 있을 때가 가장 좋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9. 8. 30. 16:51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8310100248190017209&ServiceDate=20190830 >  
      
      위 삽화 형태의 광고는 ‘난 도련님이랑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웹툰 사이트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하면 ‘ME미소설’이란 웹툰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형수’ 1편을 미리보기라는 형식으로 만화가 등장한다. 이 만화는 외설스러운 그림으로 포르노를 방불케 한다. 또한 만화에 나타나는 대사도 글로 지적하기에 적절치 않은 형수와 시동생간의 패륜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형수가 고개만 돌려도 형수의 입과 내 거시기의 거리는 불과 10㎝밖에 되지 않았다”, “꼴린 거시기가 형수의 머리 맡에 있다”, “말캉(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는 장면)”, “흐아아∼ 부드러워”, “왼손은 삐져나온 거시기를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다”. “흔들 흔들, 슥 슥”, “나, 형수가 보는 앞에서 (자위)하면 안돼?” 등이다.
      이와 함께 ‘A급 며느리; 갓 결혼해 시댁으로 들어온 초보 며느리 혜원.그러..’‘며느리(웹툰);2년이라는 시간동안 며느리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 등 선정적 제목과 삽화를 곁들인 또다른 웹소설·웹툰 등으로 독자를 유혹하고 있다.
      외설적인 내용을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이같은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4244&itemNo=700&openv=free&adin=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