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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67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새벽 음주운전 사고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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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9월 7일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새벽 음주운전 사고」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7일자「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수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새벽 음주운전 사고

    입력 : 2019.09.07. 15:01
    수정 : 2019.09.07 15:0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모(19)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장씨를 상대로 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는 2017년 한 래퍼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과거 SNS 발언 논란에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차한 바 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이 논란으로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khj91@fnnews.com 김ㅇㅇ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9071500143575


    뉴시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새벽 음주운전 사고
    마포구서 승용차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알려져
    등록 2019-09-07 14:54:55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모(19)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는 2017년 한 래퍼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과거 SNS 발언 논란과 함께 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차한 바 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이 논란으로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7_0000764166


    2)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수준"
    최종수정 2019.09.07. 18:12
    기사입력 2019.09.07 18:12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씨가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관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장씨는 2017년 케이블 채널의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방송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아들의 성매매 논란이 일자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정ㅇㅇ 기자 hoon2@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718121663839


    연합뉴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면허취소 수준

    송고시간 | 2019-09-07 17:28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관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래퍼로 활동 중인 장씨는 2017년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으나 방송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아들의 성매매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524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시스가 2019년 9월 7일 오후 2시 54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새벽 음주운전 사고」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문 그대로, 아시아경제는 연합뉴스가 9월 7일 오후 5시 28에 송고한「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면허취소 수준」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단락의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