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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65 “종말을 맞은 듯”...롯데가 어쩌다가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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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9월 17일자(캡처시각)「“종말을 맞은 듯”...롯데가 어쩌다가」라는 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9. 17. 15:39 >
    『심상치 않은 'e커머스' 합종연횡 조짐…M&A 큰 장 서나
      입력  2019.09.16 17:35  수정  2019.09.17 00:49
      넥슨, 위메프에 3500억 투자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묶여
      온라인 쇼핑에 타격받은 롯데
      11번가·티몬 인수 가능성 제기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2015년 월마트를 넘어섰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이 전통의 ‘유통 공룡’을 넘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프라인 소매업은 종말을 맞은 듯했다. 장난감 체인 토이저러스, 미국 최대 백화점 시어스 등은 파산했다. 하지만 반격이 시작됐다. 월마트는 2016년 8월 e커머스 기업 제트닷컴 인수를 시작으로 온라인 쇼핑 회사들과 손잡았다. 슈바이(신발), 무스조(아웃도어), 모드클로스(여성패션) 등이 ‘월마트 연합군’으로 결집했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국내에서도 합종연횡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쿠팡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강자들이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쿠팡을 제외한 e커머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합병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중략)

      ‘유통거인’ 롯데 움직이나
      합종연횡의 또 다른 ‘진원지’는 롯데다. 롯데는 오랜 기간 ‘유통 1위 기업’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확대로 타격을 받았다. 백화점과 마트, 슈퍼 다 마찬가지다. 위기가 롯데를 움직이게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대로는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가 꾸준히 거론된다. 2017년 이미 한 차례 협상도 했다. 이 협상은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중단됐다. 이후 상황은 변했다. 롯데는 그때보다 온라인 사업 강화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SK그룹도 비주력 사업이자 적자를 내는 11번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여전히 부담이다.
      롯데가 티몬을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티몬의 최대주주는 해외 사모펀드(PEF)다. KKR과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지분 약 80%를 갖고 있다.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면 지분 매각은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들 사모펀드는 유한익 티몬 이사회 공동의장에게 전략적 투자와 사업 제휴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62587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통의 ‘유통 공룡’을 넘어뜨렸다는 등 오프라인 소매업의 위기를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는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강자들이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합종연횡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 예로 오랜기간 국내 ‘유통 1위 기업’ 자리를 차지했던 롯데가 온라인 쇼핑 확대로 타격을 입으며, 전자상거래 업체인 ‘11번가’와 ‘티몬’ 등을 인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사의 제목은 「온라인 쇼핑에 타격받은 롯데, 11번가·티몬 인수 가능성」로 게재해, 유통업체 롯데의 발 빠른 행보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종말을 맞은 듯”...롯데가 어쩌다가」라고 붙여 마치 롯데가 파산직전에 몰린 듯이 표현해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말을 맞은 듯”이라고 직접 인용부호까지 붙였으나, 실제로 그런 발언이 나온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내용을 심하게 과장한 것으로 독자는 물론 해당 기업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