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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8월 29일자(캡처시간)「유시민 “조국을 보면 인간이 무섭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시민 "조국을 보면 인간이 무섭다"
기사입력 2019-08-29 09:25:4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일들을 보며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조건 조국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문회를 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집회에 참석한 학생이 많은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많은지는 확인할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908300100233880016239&ServiceDate=20190829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 후보를 무조건 떨어트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난했는데 정작 기사 제목은 ‘조국 후보를 보면 인간이 무섭다’라며 조 후보를 심하게 비하한 것처럼 뽑았다.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표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