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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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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60 靑 “문재인·노영민 지소미아 관련 日보도 사실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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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9월 6일자(캡처시각)「靑 “문재인·노영민 지소미아 관련 日보도 사실」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9. 6. 22:16 >
    『靑 “문재인·노영민 지소미아 관련 日보도 사실 아냐”
      입력 : 2019.09.06 12:14:30 | 수정 : 2019.09.06 12:16:48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거짓”이라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NHK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했다”면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NHK를 방문해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NHK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NSC 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다 보도했다.
      또한 윤 수석은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NSC 논의 과정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988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언론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청와대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靑 “문재인·노영민 지소미아 관련 日보도 사실 아냐”」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靑 “문재인·노영민 지소미아 관련 日보도 사실」라고 바꿨다. 바뀐 제목은 문면대로 읽으면 청와대가 일본 언론의 보도를 그렇다고 확인했다는 뜻이 된다. 핵심 서술어인 ‘아냐’가 말줄임표(...)도 없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 제목은 기사의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계적 실수인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한 단어가 가려지면서 이렇게 크게 뜻이 달라질 때는 독자의 혼선이 없도록 최소한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