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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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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58 서울대법대 동문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명 검토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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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8월 29일자「서울대법대 동문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명 검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법대 동문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명 검토
      박재윤 전 대법관,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 등 50여명 제명 건의문 제출하기로
      제명 규정은 없어…“수사 받은 동문 처음 아닌데 부당” 지적도
      기사입력 2019-08-29 10:11
      서울대 법대 동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박재윤(71·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은 조 후보자를 제명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법과대학 총동창회와 서울대 총동창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명로승(72·사법연수원 3기)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50여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의문에는 조 후보자의 제명을 바란다는 내용만 간략히 기재됐고, 상세한 제명 사유를 적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건의한다고 꼭 (제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제명 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힌 한 법조인도 “상징적인 조치”라며 “예전에 동창회 차원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제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동문들의 의견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법과대학이나 서울대 총동창회에는 제명에 관한 정관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원장급 판사는 “규정 유무를 떠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제명을 하자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 변호사도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동문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 사안에서만 제명을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주고-서울대 법대 65학번 출신으로, 1974년 판사에 임관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퇴임 이후에는 로펌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90002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박재윤 전 대법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명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법과대학 총동창회와 서울대 총동창회에 전달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50여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50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명 요구 건의문을 서울대 총동문회와 법대 동문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기사의 제목은「서울대법대 동문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명 검토」라고 달았다.
      기사에는 일부 동문 움직임만 나와 있지 동문회가 무엇을 어찌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구나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박 전 대법관도 “건의한다고 꼭 (제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동문회가 검토한다’고 한 제목은 기사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간 과장 내지 왜곡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도 같은 제목을 올렸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8. 29. 15:06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