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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12일자「트럼프 행정부, 첨가제형 전자담배 유통 금지할 듯」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9월 12일자「트럼프 행정부, 첨가제형 전자담배 유통 금지할 듯」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9월 12일자「美 ‘가향 전자담배’ 퇴출 속도… 미시간 이어 뉴욕도 판매금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16일자「한국도 미국도 ‘전자담배주의보’…유해성분 공개법은 ‘깜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매경닷컴, 국민일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 첨가제형 전자담배 유통 금지할 듯
송고시간 | 2019-09-12 04:37
"몇 주내 강력한 집행정책 마련…시장에서 퇴출돼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청(FDA)이 몇 주 내에 첨가제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FDA 청장대행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권고안은 첨가제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시장에서 거둬들이도록 강제하는 집행정책이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가 집행정책의 한도를 담은 최종 지침을 내놓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며 "관례대로 실제 집행정책이 발효하는 데는 30일가량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그 시점부터는 담배 맛이 아닌 모든 다른 첨가제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06100075?input=1195m >
(매경닷컴)=『트럼프 행정부, 첨가제형 전자담배 유통 금지할 듯
"몇 주내 강력한 집행정책 마련…시장에서 퇴출돼야"
입력 : 2019.09.12 04:37: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청(FDA)이 몇 주 내에 첨가제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25466/ >
(국민일보)=『美 ‘가향 전자담배’ 퇴출 속도… 미시간 이어 뉴욕도 판매금지
입력 : 2019-09-16 10:07
미국 뉴욕주가 달콤한 맛을 첨가한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주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자담배 흡연은 위험한 수준”이라며 “폐 깊숙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전자담배 흡연으로는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주 공공보건위원회가 긴급규제를 결정하면 곧바로 판매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미국 50개 주 정부 차원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미시간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달 초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주 보건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15031&code=61131511&cp=nv >
(서울신문)=『한국도 미국도 ‘전자담배주의보’…유해성분 공개법은 ‘깜깜’
전자담배 열풍…정부 ‘담배 마케팅 금지’ 등 규제 강화
전자담배 소비 24% 증가…유해성 논란
정부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시동
‘유해성분 공개법’ 도입 목소리도
입력 2019-09-16 14:43 수정 2019-09-16 14:43
(본문 생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5000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달콤한 맛을 첨가한 ‘가향 전자담배’가 미국서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출을 언급한데 이어 뉴욕주가 곧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가향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위 매체는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여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