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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8월 30일자「美밀워키 "전자담배 베이핑 즉각 중단"…화학성 폐렴 경보」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9월 1일자「“하아~ 야근, 너 때문이야!” 금연실패 확률 3.3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2일자「담배 피우는 카야포 추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국민일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美밀워키 "전자담배 베이핑 즉각 중단"…화학성 폐렴 경보
베이핑 후 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해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08-30 11:25 송고
미국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시가 주민들에게 베이핑(vaping)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베이핑은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니코틴을 기체화해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CNN에 따르면 밀워키시 보건당국은 최근 16명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 화학성 폐렴으로 입원한 뒤 이 같은 경보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모두 입원 전 베이핑 또는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을 기체화해 흡입하는 대빙(Dabbing)을 했다고 당국은 말했다.
관계자들은 베이핑과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완전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관성을 파악할 동안, 주민들에게 베이핑이나 전자담배, 액상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THC는 마리화나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이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08059 >
(국민일보)=『“하아~ 야근, 너 때문이야!” 금연실패 확률 3.3배
입력 : 2019-09-01 09:32/수정 : 2019-09-01 12:21
야간에 근무하는 남성의 금연 실패 확률이 주간 근무자의 3.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밤에 근무하는 20~30대 젊은 남성은 10명 중 9명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명준표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15년) 자료를 활용해 평생 1회 이상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4927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남성 근로자를 19~40세 군과 41~60세 군으로 나눈 뒤 근무 형태(주간·저녁·야간·교대)에 따른 금연 실패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야간 근무자의 금연 실패율이 높았다. 외부 요인을 모두 보정한 결과 야간에 고정 근무하는 남성의 금연 실패율은 주간 근무 남성의 3.3배에 달했다.
19~40세 야간 근무자의 금연 실패율이 90.4%로 가장 높았다.
반면 41~60세 중장년층 주간 근무자 금연 실패율은 45.6%로 나이·근무 형태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단 중장년층에서도 야간에 근무하는 남성의 금연 실패율이 73.2%로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야간 근무자의 금연 실패 원인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 수면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 근무자보다 금연하기 어려운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정서적 지지가 부족해지는 게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63829 >
(뉴시스)=『담배 피우는 카야포 추장
등록 2019-09-02 09:33:14
【알타미라(브라질)=AP/뉴시스】8월 31일(현지시간) 크리메이 마을의 추장 카디지레 카야포(왼쪽)가 브라질 파라주 알타미라에서 이 지역을 감시하는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마존 삼림 벌채 대부분이 불법 점유자들이 농지 개간을 위해 땅에 불을 지르고 벌목꾼들이 국유림과 원주민 보호구역에 몰려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카야포 추장은 자신의 땅에 벌목꾼과 시굴자들이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카야포 추장과 이곳 마을 사람들은 원주민 영토에 대한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대를 운영하며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2019.09.02.』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902_00003882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기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가 주민에게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니코틴을 기체화해 흡입하는 베이핑(vaping)은 화학성 폐렴의 위험이 있다는 경보를 발령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는 야간에 근무하는 남성이 금연에 실패하는 확률이 주간 근무자의 3.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뉴시스는 아마존 밀림의 불법 개발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브라질 파라주 알타미라의 크리메이 마을 추장 카디지레 카야포(왼쪽)가 원주민 영토 침입자들을 감시하는 주민 순찰대와 얘기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의 사진뉴스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담배 연기가 시각적으로 강조된 흡연 장면 사진을 사용했다. 이러한장면은 흡연자나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에게 흡연 충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