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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9월 14일자「“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9월 14일자「“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
法 "범행 수단, 방법 고려하면 인정 안돼"
2019-09-14 09:00 송고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우울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울증에 걸려도 사물을 변별할 수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자정무렵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인 A씨와 다투다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간 A씨가 방문을 잠그고 숨자 "죽여버리겠다"며 식칼로 문을 2~3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해 9~12월까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지난 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략)
오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http://news1.kr/articles/?3718529 >
(동아닷컴)=『“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
입력 2019-09-14 09:07 수정 2019-09-14 09:07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우울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울증에 걸려도 사물을 변별할 수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자정무렵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인 A씨와 다투다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간 A씨가 방문을 잠그고 숨자 “죽여버리겠다”며 식칼로 문을 2~3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서울=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0914/9740213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우울증 환자에게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의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그러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을 그린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그래픽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가정폭력 잠재적 가능성을 일깨우고,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상처를 들추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동아닷컴은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 없이 게재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