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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53 「2년간 후배 괴롭히고 폭행한 ‘직장 갑질’ 상사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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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8월 31일자「2년간 후배 괴롭히고 폭행한 ‘직장 갑질’ 상사 벌금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적시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년간 후배 괴롭히고 폭행한 ‘직장 갑질’ 상사 벌금형
      입력 2019-08-31 15:13  수정 2019-08-31 15:13

      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2016년 1월 업무처리가 늦는다며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김씨는 이후에도 회사나 외부 식당, 공항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31500029&spage=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사에는 남성이 남성의 턱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긴 그래픽이 게재돼 있다. 기사 내용과 맞물려 직장 선배가 후배를 합부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직장에서의 폭행 등 폭력을 고발하는 기사라고 해서 그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그래픽을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픽 자체가 읽는 독자에게 위협적 인상과 부정적 느낌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