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19년 9월 15일자「일병 대검으로 찌른 前장교…2심 "심하지 않아" 감형」기사의 그래픽, 9월 15일자「"폭행·가혹행위·뒷돈" 끊이질 않는 학교 운동부 잡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일병 대검으로 찌른 前장교…2심 "심하지 않아" 감형
등록 2019-09-15 09:00:00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군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병사의 가슴을 대검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젋은 사람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군대에 온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전방 부대 소속의 선임병으로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응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하다가 가혹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83&cID=10201&pID=10200 >
②『"폭행·가혹행위·뒷돈" 끊이질 않는 학교 운동부 잡음
등록 2019-09-15 10:00:0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신체적 가혹 행위나 폭행, 심지어 부적절한 뒷돈 요구까지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끊이질 않으면서 교육 당국의 강도높은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동부 '스쿨 폭력'과 금품 수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도자 처우 개선과 '폭력의 대물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15일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여중·여고운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A코치가 학부모 8~9명으로부터 매월 30만원 가량을 '훈련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과 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A코치는 전남체육회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 인건비와 공과금, 세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자격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진행될 계획이다. 도 교육청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의 한 중학교 배구부에서는 감독과 코치,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공개석상에서 코치의 폭언과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도력 부족에 따른 성적 저하, 선수 이탈에 겸직 규정 위반을 문제 삼으며 '코치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해당 코치는 "부임 직전 터진 성추문 사건으로 이미 와해된 배구부를 재건하는데 올인했는데 억울하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배구부 감독의 공금 유용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느냐"며 운동부 제자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선·후배 간 폭행도 발생했다. 지난달 전남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를 상습 폭행,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신입생 B군은 진술서를 통해 "입학 후부터 6개월 남짓 3학년 선배로부터 폭언과 구타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장염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자 또 다시 뺨을 맞았고 '시키는 것도 못하느냐. 잘하는게 뭐냐'며 인신공격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그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손목 자해와 옥상 투신 등 극단적 선택까지 수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여서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4_0000769073&cID=10899&pID=108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전직 장교의 감형 소식, 그리고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다.
기사 ①은 병사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장교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기사 ②는 전남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벌어진 구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는 전직 장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소개한 기사에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엎드려뻗쳐’ 동작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든 가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또 학교 운동부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에서도 폭력 행위를 적나라하게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가 주먹을 높이 치켜든 모습을 형상화했다.
폭행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은 피해 경험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