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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50 「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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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17일자「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7일자「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송고시간 | 2019-09-17 14:14
      
      대마 카트리지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단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106700065?section=search >

      (한경닷컴)=『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입력2019.09.17 14:14 수정2019.09.17 14:20
      
    (이하 생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174623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은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했다.  
      공항에서 압수된 액상 대마를 담은 카트리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는 최근 변종 마약범죄에 자주 등장하는 액상대마의 실체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도 호기심을 충동해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