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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9 「[왱] 재벌이 마약에 잘 빠지는 3가지 이유(영상)」기사의 영상물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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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9월 4일자「[왱] 재벌이 마약에 잘 빠지는 3가지 이유(영상)」기사의 영상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왱] 재벌이 마약에 잘 빠지는 3가지 이유(영상)
      입력 : 2019-09-04 18:53
      
      잡아보니 또 재벌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는 지난 1일 새벽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개를 숨겨 들여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환각성이 높은 변종마약이다.
      CJ전에 남양유업에 SK, 현대 등 올해 초부터 드러난 재벌가 3세들의 마약사랑은 줄줄이 사탕이다. 마약 말고도 재미있는 게 참 많은데 거 돈 많은 양반들이 정말 왜 그랬을까. 난 딱 20억원만 있어도 평생 정말 건전하고 신나게 잘 살 자신 있는데 마침 부자들의 반복되는 마약범죄 소식을 접한 한 의뢰인이 ‘왜 재벌들이 자꾸 마약을 하는지 궁금해 하길래 한 번 취재해봤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78583&code=61121211&sid1=soc >      

    ※참고(동영상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가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재벌가 3세들의 마약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취재한 내용을 4분41초 분량의 영상물로 제작해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그 이유로 ‘넘치는 돈이 문제’라며 마약류의 가격을 필로폰 4g에 90만원, 대마 1g에 15만원, 몰리 1알 40만원이라는 둥 마약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마약이 구하기 쉽다’라거나 ‘걸려도 어차피 감옥은 안가’라며 ‘경미한 처벌 탓에’ 재벌들이 마약에 쉽게 빠진다고 설명하면서 대마잎을 그림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흡입하는 듯한 마약연기가 뿜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은 비록 재벌이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마약의 가격, 모양 등을 그대로 노출시켜 이를 보는 독자에게 마약을 친근한 이미지로 전달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