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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8 「작년 마약 압수량, 배가 늘었다…절반이상은 외국산」기사의 사진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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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9월 9일자「작년 마약 압수량, 배가 늘었다…절반이상은 외국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9일자「국내 마약 압수량 지난해 100% 증가…258㎏→517㎏」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9일자「1년 새 마약사범 줄었다지만…압수량은 100% 되레 ‘급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3개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작년 마약 압수량, 배가 늘었다…절반이상은 외국산
        입력 2019-09-9 17:15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국제 마약 조직이 몰래 들여오는 마약의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9_0000764891 >
      (헤럴드경제)=『국내 마약 압수량 지난해 100% 증가…258㎏→517㎏
      입력 2019-09-9 07:29
      
      지난해 수사기관에 압수된 마약이 2017년보다 배(倍)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 등 국제 마약범죄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909000013 >
      (이데일리)=『아년 새 마약사범 줄었다지만…압수량은 100% 되레 ‘급증’
      입력 2019-09-09 06:02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대구지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열 달 동안 공조수사를 벌여 일본 야쿠자(Yakuza)와 대만 마약조직,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된 필로폰 밀수·판매 사건을 적발했다. 필로폰 약 152.28kg을 압수하고 28명을 구속했다. 야쿠자의 공식 명칭은 `보료구단`(Boryokudan·폭력단)이라 불리며 야마구치구미·고베야마구치구미·스미요시카이·이나가와카이·임협야마구치 등 대규모 5대 조직이 있다.(중략)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26184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2017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는 ‘2018 마약류 범죄백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뉴시스는 독자가 마약으로 여길 수 있는 알약과 투입 도구로 볼 수 있는 주사기의 실사를 철창에 갇힌 사람의 손과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철창에 갖힌 사람의 모습이 경고성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마약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헤럴드경제는 마약으로 보이는 흰 가루와 액체가 담긴 주사기 사진을 게재했다. 이데일리는 마약 제조시설의 구체적 모습과 압수된 필로폰을 포착한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오피스텔 사진은 보통의 주거에서도 대마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마약류 압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는데 제조시설, 마약류 모양 및 투입 방법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굳이 마약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마약 복용 유경험자나 중독자에게 바늘이나 약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복용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