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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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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47 「젊은층 마약범죄 확 늘었다…"SNS 불법유통 증가탓"」기사의 그래픽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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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9월 8일자「젊은층 마약범죄 확 늘었다…“SNS 불법유통 증가탓”」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젊은층 마약범죄 확 늘었다…"SNS 불법유통 증가탓"
      연예인 마약 보도 등에 호기심 쉽게 자극
      SNS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 높아
      "마약 검거 이후 수사 과정은 잘 몰라"
      "가벼운 인식 개선토록 의무교육 강화"
      등록 2019-09-08 09:00:00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마약범죄가 젊은 층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채널로 악용되면 젊은층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7027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이중 20대는 1553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전체 마약 사범의 숫자를 넘어선 수치다.
      2018년 마약류사범은 총 8107명이었고, 이중 20대 마약사범은 1392명으로 17.17%를 차지했었다.
      10대 역시 마약사범 숫자는 물론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 집계 결과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104명(1.28%)였다. 올해 1월부터 7월에는 114명(1.62%)으로 20대와 마찬가지로 전년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를 웃돌았다.
      젊은층에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는 이유는 이들의 세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젊은층이 아무래도 SNS에 많이 이용하다보니 범죄에도 노출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1020세대에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마약전담 변호사는 "1020세대는 연예인 마약 보도 등에 노출될 경우 호기심을 가지기 더욱 쉽다"면서 "최근에는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늘면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이후 수사를 받고 재판 받는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이 없다"면서 "마약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보다 강화된 의무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 사범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요구됐다.
      박 변호사는 "어린 나이에 마약을 시작할 경우 건강상 유해함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어릴수록 마약 관련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 중독되기 전에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연이나 성폭력 교육처럼 어린 나이의 마약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상화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실제 마약을 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321 >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9. 8. 18: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청의 2018~2019년 집계를 보면 통계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면서 젊은 층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 잎·담배·어린 열매와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 사진을 합성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 그래픽을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도 노출했다.
      이런 사진합성 그래픽은 마약이나 마약성 물질에 대해 너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한때의 중독자들이나 이런 것에 호기심이 큰 청소년들에게는 부작용이나 악용의 우려가 크다.
      뉴시스는 8월 31일자「'ㅅ하자' 마약은어로 구매 유혹…"경찰 함정수사" 무죄」제목의 기사에서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30_0000756035&cID=10201&pID=10200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