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6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8.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8월 30일자「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30일자「아들 여자친구에 강제 마약 투약 혐의 50대 男 구속」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30일자「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한 50대 구속…알고보니 아내도 마약」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8월 30일자「‘아들 여자친구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결국 구속」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30일자「아들 애인에게 마약 투약하려던 50대, 검거 당시에도 부인과 마약 투약」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30일자「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여한 남성 구속…부인도 마약 양성」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8월 30일자「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50대 구속…부인도 필로폰 양성」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30일자「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50대男 구속…아내도 마약」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8개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
      주사기 무더기 압수…성폭행 시도 의혹 계속 수사
      입력 2019-08-30 17:15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함께 있던 부인과 둘 다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0139100060?input=1195m >
      (동아닷컴)=『아들 여자친구에 강제 마약 투약 혐의 50대 男 구속
      입력 2019-08-30 20:30  수정 2019-08-30 20:37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후략)』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99223/2 >   (중앙일보)=『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한 50대 구속…알고보니 아내도 마약
      2019-08-30 19:38 수정 2019-08-31 01:25
      
      결혼 약속까지 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의 부인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A씨 부부는 마약 투약 상태로 정신이 혼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566947 >
      (국민일보)=『‘아들 여자친구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결국 구속
      입력 2019-08-30 18:10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남성과 함께 있던 부인 모두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60636 >
      ※참고 1. 국민일보 9월 9일자「지난해 마약 압수량 99.8% ↑…검, ‘국제조직 추적팀’ 신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93802 >   (서울경제)=『아들 애인에게 마약 투약하려던 50대, 검거 당시에도 부인과 마약 투약
      입력 2019-08-30 17:30:20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에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677JA27 >
      (아시아경제)=『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여한 남성 구속…부인도 마약 양성
      입력 2019-08-30 19:14  수정 2019-09-01 10:37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거 당시 함께 있던 부인도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3019020287859 >
      ※참고 2. 아시아경제 8월 28일자「아들 여친에 마약 주사한 50대 "마약에 취하면 속내 말할 줄…성폭행 의도 없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2820300655683 >
      ※참고 3. 아시아경제 8월 28일자「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50대男, 도주 12일만에 검거」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2806555134553 >   (세계일보)=『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50대 구속…부인도 필로폰 양성
      입력 2019-08-30 20:11:37  수정 2019-08-30 20:11:40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간 도주하다 붙잡힌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으며, 함께 있던 부인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거주지에서는 마약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30511151 >
      ※참고 4. 세계일보 8월 30일자「'子 여친에 마약 투약' 50대 부부 모두 중독자였나? 누리꾼 "막장드라마"」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30512089 >   

      (파이낸셜뉴스)=『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여한 남성 구속…부인도 마약 양성
      입력 2019-08-30 22:27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083022262799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마약을 투여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는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와 다수의 주사기 및 액상으로 만들어 주사기에 주입하는 장면까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서울경제에 그대로 전재됐다.
      동아닷컴은 주사바늘이 선명한 주사기에서 액체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의 사진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흰 가루와 주사기 사진에 사람이 팔을 걷어올리는 듯한 그래픽을 나란히 붙인 합성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주사바늘이 선명한 주사기와 약물로 보이는 불상의 액체가 뒤로 보이는 사진을 실었다. 동일한 사진을 9월 9일자「지난해 마약 압수량 99.8% ↑…검, ‘국제조직 추적팀’ 신설」기사에도 게재했다(※참고 1).
      아시아경제는 마약으로 보이는 흰 가루와 다수의 주사기가 보이는 또 다른 연합뉴스 사진을 전재, 관련사진으로 게재했다. 주사기 중에는 뚜껑이 열려 바늘이 드러난 것도 있다. 아시아경제는 동일 사건의 경과를 보도한 여타 2건의 기사에도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참고 2, 3).
      세계일보 역시 흰 가루와 바늘이 보이는 주사기 사진을 게재했다. 같은 8월 30일자, 동일 아이템에 대한 세계일보의 다른 보도「'子 여친에 마약 투약' 50대 부부 모두 중독자였나? 누리꾼 "막장드라마"」기사에는 바늘이 보이고 액체가 주입된 주사기를 든 사람의 손 사진을 게재했다(※참고 4).
      뉴스1 사진을 전재한 파이낸셜뉴스 사진에는 흰 가루가 음영으로 처리돼 있기는 하나 주사기의 바늘이 선명하다. 참고로, 뉴스1은 해당 사건 관련 뉴스에 흰 가루나 주사기가 보이지 않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마약 관련 보도에서는 실제 마약 투약의 방법이나 도구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의 게재를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