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5 「방문 학습지 교사, 학생 20여명 불법 촬영…마트서 여성 촬영하다 덜미」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8월 31일자「방문 학습지 교사, 학생 20여명 불법 촬영…마트서 여성 촬영하다 덜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 학습지 교사, 학생 20여명 불법 촬영…마트서 여성 촬영하다 덜미
      입력 : 2019-08-31 00:07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교사는 마트에서 한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만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속에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611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에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이는 범죄 현장을 재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측면 보다는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모방행위를 야기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