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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10일자「“모를 줄 알았지?” 클라우드에 몰카 영상 숨긴 20대 덜미」기사의 그래픽,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10일자「“모를 줄 알았지?” 클라우드에 몰카 영상 숨긴 20대 덜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모를 줄 알았지?" 클라우드에 몰카 영상 숨긴 20대 덜미
송고시간 2019-09-10 15:42
몰카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에요."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의자로 뒤에 있던 박모(27) 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 여성의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며 자신 있게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지만, A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30100054?section=search >
(스포츠조선)=『"모를 줄 알았지?" 클라우드에 몰카 영상 숨긴 20대 덜미
기사입력 2019-09-10 16:43:45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하 생략)』
<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909100000000000004947&ServiceDate=201909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신체를 찍은 남자가 건네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지 못해 오인 신고로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꼼꼼한 조사로 휴대전화 클라우드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발견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곧바로 지웠으며, 다른 여성을 찍은 영상도 함께 발견되면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무관하게 에스컬레이트에서 앞선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이는 범죄 현장을 흥미위주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행위를 따라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