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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2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기사의 게시물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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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3일자「“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기사의 게시물, 뉴스1(news1.kr) 9월 3일자「“여성 가슴에 줄자 갖다대면…” 이마트 매니저 대화방서 성희롱 발언」기사의 게시물,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3일자「“돼지 같은 X, 틀딱 놀이터” 이마트 직원 단톡방서 소비자 희롱」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뉴스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
      송고시간  2019-09-03 17:06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거나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가 확인됐다.
      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며 성희롱도 했다.
      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가지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여성 고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중략)
      이런 내용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어진 대화로 카톡방에 속한 수십명 중 12명이 주로 성희롱성 대화에 참여했다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 제보자가 지난 3월 이마트 본사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마트는 직원 개인들의 사적 행위로 여기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이마트 대구 월배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집회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엄연한 소비자 인권 침해로 범죄 혐의자 고발 등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과한 이마트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마트 측은 "지방 애플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말했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3097851053?site=box_popularnews >    

      (뉴스1)=『"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
      송고시간 | 2019-09-03 17:06

      이마트 일부 직원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과 여성을 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대구·강원·제주·목포점 등지의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인터넷 대화방에서 고객 비하 등의 대화가 오갔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11315 >
      (중앙일보)=『"돼지 같은 X, 틀딱 놀이터" 이마트 직원 단톡방서 소비자 희롱
      입력 2019.09.03 16:35 수정 2019.09.03. 20:59
      
      
       (본문 생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5695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마트 가전 매니저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음란대화를 나눴으며 고객 휴대폰에 저장된 나체 사진까지 공유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위 매체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수집한 채팅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성 고객은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노인 고객은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 등의 욕설로 비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사에선 X나 XX등으로 가렸던 부분 즉 ‘썅년 리액션 좆같아서’ ‘다 꿀리네 저뇽은’ ‘주면 먹는다’ 등 저속한 대화내용이 캡처 게시물에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유명 할인점 매니저들의 일탈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상스러운 문구를 여과 없이 내보낸 편집 행위는 신문의 품격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